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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주제별가이드 NO16. 법인의 의제배당 과세제도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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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산, 감자, 합병․분할에 따른 의제배당 <유형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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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그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함.
의제배당 금액 =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 - 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청산 / 해산 / 출자금 / 주식 / 소각 / 매수 / 의제배당 / 배당 / 양도소득 / 증권거래세 / 법인세 / 원천징수 /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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