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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기, 징세46101-1659, 2000.11.30

쑈오리라마 2015. 1. 5. 16:10

(법인 청산 주식소각 구글 검색)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기, 징세46101-1659, 2000.11.30

주제어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제목]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요지]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임

[회신]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해당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질의]
본인은 1990년 당시에 중학생의 신분으로 부친이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부친과 모친과 함께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었음. 그러나 당해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아 당시 20억원 상당의 세금이 고지되어 법인이 부도처리되었다가 1994년에 법정관리로 되어 부친의 주식 외에는 본인과 모친의 주식은 소각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음. 그러다가 1999년에 당해 법인의 정상화가 어렵다 하여 법정관리가 해지되고 현재 청산절차 중에 있으며 금융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국세는 충당될 수가 없어 결국 결손처분되어야 함. 이제 본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취업을 하고자 함. 그런데 본인에게 당해 법인의 결손처분된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유, 무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체납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였으므로 해당 국세가 결손처분되어도 추후 재산이나 급여 등이 발견되어 결손부활되어 제2차납세의무를 짐


<을설〉 제2차납세의무가 없음
체납당시 제2차납세의무자였으나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압류할 재산이 없었고, 압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징수권의 기간이 만료되었고 또 1994년에 주식을 소각 당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바 법인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후 과점주주의 취직에 따른 급여가 발생하여도 법인의 체납국세를 결손부활하여 다시 과거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음

법인청산 이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 日刊 NTN


국세청은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이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해당자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해산해야 하는 바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된다. 

A법인은 2004년 청산절차를 완료해 B, C에게 잔여재산 분배 후 해산됐다. 당시 A법인은 B법인이 전체 주식의 60%를 보유하고 있었고, 기타 개인C가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B법인은 주주 개인 갑이 50%, 개인 을과 병이 각각 25%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4년에 청산절차를 완료해 갑, 을, 병에게 잔여재산 분배 후 해산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2007년 8월에 A법인에게 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가 고지되는 경우 해산한 B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당초 B법인의 세금이 아닌 A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부과된 세금에 대해 B법인의 청산인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가 문제가 됐다.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면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해산해야 발생하는데,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B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A사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물론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에도 해당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