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주식소각 구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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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청산으로 인해 잔여재산가액을 주주가 분배받음에 있어 의제배당액 계산 ... ①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합병 및 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
청산 의제배당소득의 주식취득가액
2014-07-14 세목별상담사례 > 종합소득세 > 소득세법 제17조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1990년도에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액면가는 10,000원 이었으나, 실제 취득가는 얼마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올해 법인이 청산을 하게 되어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을 구하려고 하니 주식취득가액을 알 수 없습니다.
2.질의사항
청산시 의제배당의 주식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의 청산으로 인해 잔여재산가액을 주주가 분배받음에 있어 의제배당액 계산시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하면 해당 주식의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액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집행기준 17-27-2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①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합병 및 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②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법인의 해산, 법인의 합병 및 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주가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주식소각 등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을 영(0)으로 보는 단기소각주식 등이 있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해당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에는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수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며, 이때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련예규]
소득-2584, 2008.07.29.
【질의】
o 사실관계
당해 법인의 해산에 있어서 개인주주는 3인으로 소액주주가 아니며 주식의 취득연도가 각각 1970년대 및 1989년ㆍ1996년이라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찾을 수 없으나 1989년과 1996년 취득분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장부가 보존되고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가 가능함.
o 질의요지
해산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이와 관련된 법인장부가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 상증법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함)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장부 또는 증빙서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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