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월 31일(금),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는 1월 31일(금),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20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다.
①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②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
③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안)
□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을 의결하였으며,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민간투자정책방향 및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공고
ㅇ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지난 1.14일 발표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이 구체화된 내용이다.
민간투자 촉진과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혼합형 민자방식을 도입하고, 제안비용 보상 및 최초제안자 우대를 강화한다.
- 또한, 일률적인 출자자 최소 지분 규제를 완화하고, 과도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의 자금재조달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주주로부터의 고금리 차입을 제한하는 등 민자사업 관련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 아울러, 주요 출자자 및 사업조건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강화하는 등 민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다.
200131_제1차 민투심 보도자료(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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