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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 재벌 ‘정상적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뚜렷이 구별됐다

쑈오리라마 2017. 4. 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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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정상적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뚜렷이 구별됐다  등록:2013-09-02 20:19  수정 :2013-09-02 22:56



공정위 ‘2013년도 현황’ 보니

정상적 내부거래
계열사 1~2곳에 ‘납품’ 집중
총수일가 지분 거의 없어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계열사 수십곳과 ‘거래’
총수일가 지분 40% 넘기도

“정상적인 계열사간 내부거래까지 규제한다.”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일감 몰아주기만 규제 대상이다.” 재벌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은 그동안 팽팽히 맞서왔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공정위가 지난달 말 작성한 ‘2013년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는 그 의문을 풀어준다. 공정위 분석결과, 재벌 계열사 간의 정상적인 내부거래와,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내부거래 간에는 거래 성격, 거래 계열사 수, 총수일가 지분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정상적인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주로 재벌그룹 내 주력기업과 수직계열화돼 있는 계열사간에 이뤄진다. 현대차가 대표적 사례다. 현대아이에이치엘은 자동차용 램프를 현대모비스에 납품하고, 현대모비스는 자동차용 부품 뭉치를 현대·기아차에 납품함으로써, 아이에이치엘→모비스→현대·기아차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에 따른 내부거래 사슬이 형성된다. 아이에이치엘은 내부거래비중(전체 매출액 대비 내부거래액)이 99.2%로 대단히 높은데. 내부거래액이 모두 모비스 한곳에 대한 납품이다. 모비스의 내부거래비중도 47.7%로 상당히 높은데, 내부거래액의 거의 전부(97%)가 현대·기아차에 대한 납품이다. 사실상 아이에이치엘은 모비스를 위해, 모비스는 현대·기아차를 위해 존재하는 셈이다. 실제 아이에이치엘의 정몽구 회장일가 지분은 0%이고, 모비스쪽은 6.96% 수준이다.


삼성그룹의 삼성코닝정밀소재→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자의 수직계열화 사슬은 정상적인 내부거래의 또 다른 사례다. 코닝정밀소재는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에 평판유리를 공급하고, 디스플에이는 삼성전자에 엘시디(LCD)를 납품한다. 코닝정밀소재의 내부거래비중은 68.1%에 달하지만, 내부거래액의 대부분(98.82%)은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에 대한 납품이다. 디스플레이의 내부거래비중은 11.8%인데, 역시 내부거래액의 대부분(99.95%)이 삼성전자에 대한 납품이다. 코닝정밀소재와 디스플레이 모두 이건희 회장 일가 지분이 전혀 없다.


이처럼 정상적인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몇가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주력사를 위한 부품공급을 위해 하위 계열사들이 수직계열화돼 있다. 따라서 내부거래비중이 높지만, 내부거래가 1~2개 계열사에 집중돼 있다. 또 총수일가의 지분이 적거나, 아예 없는 점도 특징이다.


반면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내부거래는 정상적 내부거래와 정반대 특성을 보여준다. 현대차그룹의 물류업무를 맡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와 삼성그룹의 단체급식을 맡고 있는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부품 수직계열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또 두 회사가 거래하는 계열사 수는 각각 24개와 43개로 대단히 많다. 총수일가 지분도 각각 43.39%와 46.02%에 달한다. 그룹 내 수많은 계열사들이 두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고, 총수일가에게 그 이익이 귀속됨을 알 수 있다.


공정위의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은 2일 “(6월 국회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상적인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규제 대상이 아니고, 총수일가에게 부당이득을 주는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내부거래만 규제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규제 대상 내부거래를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등 합리적 경영 판단이 없는 대규모 거래,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거래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부품 수직계열화 등처럼 기업의 효율성을 위한 내부거래는 규제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전경련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계열사간 내부거래까지 규제를 받는다거나, 공정위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임을 알 수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