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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금융사, 미수이자에도 충당금 쌓는다

쑈오리라마 2017. 4. 30. 15:25

금융사, 미수이자에도 충당금 쌓는다 아시아경제 2010-12-03

IFRS 도입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미수이자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5일에는 동일한 내용을 담아 은행업 감독규정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으로 대출채권 및 구상채권, 지급보증, 유가증권, 리스, 가지급금 및 미수금 등이 포함됐지만 감독규정 개정으로 미수이자가 더해진 것이다.

보험사의 경우 예전부터 미수수익을 자산건전성 분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수수익에는 미수이자 등이 포함된다.

미수이자란 대출채권에 부실이 나 받지 못한 이자를 말한다. 기존에는 연체된 부실채권에 대해 미수이자가 있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자산건전성 분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IFRS에서는 연체채권이라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자산으로 잡힌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한 부분에 대해 대손충당금도 쌓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수이자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금 융당국이 분석한 결과 이번 감독규정 변경으로 늘어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미수이자 자산은 자기자본의 0.0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9월말 현재 신용카드사들의 자기자본이 14조346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증가하는 미수이자 자산은 287억원 수준인 셈이다.

여전사의 경우 대출채권 등에 대해 정상 0.5~3% 이상, 요주의 1~15% 이상, 고정 20~30% 이상, 회수의문 60~75% 이상, 추정손실 100%의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있다.

모든 미수이자가 추정손실로 분류된다고 치면 신용카드사들이 총 287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하는 셈이다.

아 울러 이번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여전사들에게도 대손준비금 제도가 도입된다. IFRS가 적용되면 회계처리 변동으로 인해 현재보다 대손충당금을 덜 쌓게 된다. 현행은 향후 예상 손실 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을 쌓지만 IFRS에서는 실제 연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쌓기 때문이다.

이처럼 감독규정에 의한 최저적립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따로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한 것이다. 은행의 경우 이미 지난달 5일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한편 IFRS를 의무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여전사(신용카드사 및 주권상장법인 외)는 IFRS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