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양악수술비 우리가 대출해줄게"
[금융 인사이드] 대학생·20代에 쉽게 '빚 권하는 사회' 경기침체로 손님 줄어들자 여행사·병원, 대부업과 연계 투어론·성형론 등 알선 나서 최고 수천만원, 너무 큰 금액.. 연체땐 高금리 적용 봉변도 조선비즈 | 김지섭 | 입력 2015.08.11. 03:08
"'투어론(tour loan·여행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대출을) 받아보실래요?"
유럽 여행을 계획 중이던 대학생 A씨는 최근 한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다가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A씨는 한 달 정도 여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문의했는데, 생각보다 비싸서 "안 되겠다. 돈이 부족하다"고 했더니 상담원이 "우리 여행사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대출 조건은 연 2.49%(3개월 상환)~연 4.49%(18개월 상환) 이율로, 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고 했다. 캐피털사나 대부업체에 비해 훨씬 저렴했다. A씨는 "18개월 상환 조건으로 300만원을 빌려 여행을 다녀 올 생각"이라며 "학생 신분에 만만치 않은 돈이지만, 다음 학기에 최대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갚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투어론·성형론 등 대학생에 빚 권하는 사회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손님이 줄어들자,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고객들에게 돈을 직접 빌려주거나 대출을 알선하면서 영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행사나 성형외과·치과 등이 대표적이다. 이 업체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게까지 돈을 빌려준다. 비용을 걱정하는 대학생에게 "모자라는 부분은 싸게 빌려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설득해 구매를 유도한다. A씨가 투어론을 받으려 하는 여행사의 경우, 최근 7개월간 약 200건의 대출이 나갔는데 이 중 10% 정도가 20대 고객들이다.
이 업체들의 영업 방식을 취재하기 위해 본지 기자가 직접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 가서 양악수술과 치아 교정 상담을 받아봤다. 양악수술은 900만~1100만원, 치아 교정은 400만~500만원의 견적이 나왔다. 대학생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너무 비싸서 못하겠다"고 하자 상담 직원은 "대학생들은 우리한테 돈 빌려서 수술 많이 한다"며 "12개월 무이자로 1000만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고 했다. 성형외과 중에도 대학생에게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곳이 많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전화를 걸어 "눈과 코 수술을 하고 싶은데 학생이라서 돈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더니 "신용 상태에 따라 수술비 전액 대출도 가능하니 일단 병원에 와서 상담을 받아보라"는 답이 돌아왔다.
성형외과·치과 등 병원에서는 주로 캐피털사나 대부업체와 연계해 영업을 한다. 병원들은 '12개월 무이자'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돈을 대주는 금융회사에는 병원 측이 이자 대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사 중에는 대부업 허가를 받고 직접 돈을 빌려주는 곳도 있다.
◇빚 관념 부족한 대학생도 문제
대학생이 업체로부터 빌리는 금액은 보통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른다. 이자가 아무리 낮다고 해도 마땅한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다. 일부 업체에서는 낮은 이자를 제시하며 대출을 유도한 뒤, 연체하면 연 20%대 후반의 고금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은 "대학생 대상 '업체 대출'은 캐피털사, 대부업체들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른 돌파구를 찾으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며 "병원이나 여행사들도 금융회사와 제휴하면 당장 매출을 올릴 수 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매 의사가 강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높은 이자를 매기기도 한다. 서울시내 한 오토바이 가게에 "200만~300만원대 스쿠터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자, 가게 점주는 나이만 묻더니 "연 19% 이자로 할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생활 전반에 대한 대학생의 이해도가 낮은 것이 무분별한 대출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만 18~29세)의 금융이해력은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전체 성인 평균(66.5점)보다 6점 이상 낮다.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은 "대학생들은 금융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고, 대출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 빚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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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언터쳐블 '대부업협회', 금융당국 관리받나
설립근거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2~7
제18조의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설립 등)
① 대부업등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대부업등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되, 각 시·도에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의3(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2. 대부업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회원에 대한 업무방식 개선·권고
3. 대부업등의 이용자 민원의 상담·처리
4.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령 제11조의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④ 법 제18조의3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11.30>
1.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
2. 대부업등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4. 대부업자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등을 하는 자의 법령위반사항 등에 대한 자율감시
5. 그 밖에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8조의4(정관)
① 협회의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작성한 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임직원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의5(가입 등)
① 대부업자등은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대상이 되는 대부업자등은 검사대상에 해당되는 즉시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대부업자등이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의6(「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7(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업무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부업 등록 : 법 제3조(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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