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신고기한내 미신고 구글 검색)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 (삼일인포마인)
▒ 자료출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제 목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분 류 부가가치세
질문일 2012-10-26
답변일 2012-10-26
[질 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내 하지 못하고 납부도 못하였음.
2.질의사항
1개월 이내 신고 납부시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1.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또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만 예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신고대상이 아닌 일반사업자의 경우에는기 발부된 예정고지세액만을 납부하거나미발부시에도1월 및 7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적유무에 불구하고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신고를 기한내 하지 못하고 납부도 못한경우로서 1개월 이내 신고·납부시 가산세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안내]
1) 신고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감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임.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3/10000 × 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공급가액 × 1% (1개월이내 제출시에는 50% 감면)
참고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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