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56-9914] / 국민신문고 금융위원회 - 실제 금융감독원 업무 감독
법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
영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개정 2014.6.30., 2014.9.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생략)
3. (생략)
4. (생략)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6. (생략)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규정 <제목변경 2014.12.30> ① 영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선위가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에 의한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우회상장이나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상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② 영 제2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증선위가 인정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4.12.30>
1. 「상호저축은행법」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2.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회사
3. 금융위로부터 영업인·허가 취소를 받은 회사
4. 법원에 의해 주요자산에 대한 경매 또는 압류가 진행중인 회사
5. 서신 또는 전화 등에 의한 연락이 두절인 회사
6. 천재지변으로 인한 장부소실 등으로 감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입증한 회사
7. 위 제2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불능보고서를 제출하는 당해 회사
법 제4조(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법 제4조의4(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영 제4조의3(감사인 선임의 보고)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선임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사업연도 중에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회사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감사인의 교체사유를 적은 서류 및 법 제4조의5에 따른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 등의 의견진술 내용
4. 해당 회사의 등기부 등본
②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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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회계포털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FAQ
29번 [외감대상] 외부감사제외회사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첨부파일 140310_외감제외요청절차_4_.hwp (파일크기 : 15KB)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요건에 충족된다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회계제도실 회계제도팀)에 서면으로 샘플양식 중 제외요청서(별지 1 참조)를 제출하면 됩니다. < 우편접수시 주소 > (우: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회계제도실 회계제도팀 ※ 제출하는 공문에는 직인을 반드시 찍으셔야 합니다.
담당부서 회계제도실
담당팀 회계제도팀
등록일 2014-11-10
자료문의 02-3145-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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