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0 구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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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일자 : 2014-03-25
. 과세대상소득
◦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
-국내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과세대상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음
㉮ 열거하지 아니한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당해 소득에 대해 과세 불가능)
※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하고 있음
㉯ 국내세법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소득종류별로 구분ㆍ열거하는 이유는 세율이나 과세방법 등에서 그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이미지 파일 참고)
-적용시 주의사항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포함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원천징수함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적용. 다만, 소득세법 제156조의4(원천징수절차특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예외
∙건축·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혹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신고납부 하는 것임. 다만, 개인 양수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소득으로 신고가능(소득세법 §121 ⑤)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이미지 파일 참고)
-적용시 주의사항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예납적 원천징수)
①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②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제외)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 다만, 법인세법 제98조의5(원천징수절차 특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하는 것임. 다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다만, 개인 양수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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