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사금액 PS 구글검색)
[PDF]국내공공공사의잠정금액(PS)집행기준.pdf - 건설계약관리연구소
해외공사에서는 오래전부터 Provisional Sum(이하 PS)이라 는 이름으로 계약조건에 명시되어 왔으며 내역서 작성 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작업으로 임시비용적인 성격을 가지며 발주자의 지시에 의해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작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PS는 넓은 의미에서 Contingency Sum을 포함한 개념이지만, 전자(PS)는 구체적인 수행방법이 유보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상의 공종임에 비하여, 후자는 계약상의 공종이 아닌 점에서 차이가 난다. 즉, 특정 공종으로서 물량이나 단가가 확정되지 않은 항목이 PS인 반면 Contingency는 특정 공종이 아닌 당초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종의 수행이나 계약사항의 변경에 대비하게 위하여 책정된 비용으로 임시비 또는 예비비라고 할 수 있다.
(피딕 contingency 구글검색)
SNR Project in Sri-Lanka - 개인칼럼
작성시 유의사항 : 적용금액 명기(통상 P/S, Contingency, Daywork 제외), 선급금/ 유보금 공제 및 환급, 최소기성/기성지급시기
2011.05.06. 16:42
Note: 모든 해설은 Civil Work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 2편. 해외공사 입찰과 계약
해외공사의 계약관리는 입찰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공사 발주 공고를 보고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Instuction to Bidder(입찰안내서, 통상 ITB라고 줄여 말한다. 또는 Instruction to Tenderer라고도 한다)를 구매한다. ITB 발급시 계약도서와 설계도서가 포함되어 제공된다. 제공된 도서를 충분히 파악하여 계약상 독소조항을 발췌하여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제공된 입찰안내서에 unclear한 부분이 있으면 발주처에 질의서(Questionaire)를 제출한다.
설계, 시방, 계약조건에 애매모호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의 Risk를 가격에 포함할 것인가, 향후 Variation Order로 처리 또는 향후 Claim이 가능한가 등을 검토하여 예상 수주가격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입찰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ITB는 다음과 같은 문서로 구성된다.
1) Instruction to Bidder
2) Conditions of Contract (General & Particular)
3) Specifications
4) Drawings
5) Bill of Quantity (BOQ) 또는 Schedule of Rates
1. 발주방식 (Project Delivery System)
A. Build only
-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발주방식이다. Owner(발주자)가 상세설계 및 Spec.을 작성하고 설계에 따른 BOQ를 제공한다. Contractor는 주어진 설계와 BOQ를 기준으로 공종별 단가(Unit Price)를 산출하여 입찰가격을 만든다.
- 통상, 설계는 별도의 입찰을 통해 Engineering 회사를 선정하여 수행하며, 설계가 끝난 후 Contractor를 선정한다.
-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방식으로 Contractor는 설계내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
B. Design-Build
- 설계와 시공을 한개 업체(J/V 포함)에 주는 계약방식임.
- Owner는 Project의 Work Scope와 시설물에 대한 기본 요구 사양(시설 Lay out, 규모, 규격, 구조적 요구사항, 필요 부대시설, 공사 시방)을 제시한다.
- Contractor는 입찰도서에 기술된 Owner 요구조건에 맞도록 입찰단계부터 설계 및 시공 모두를 수행한다.
- 대부분 Fast Track 형식을 취한다. 즉, 단계적, 부분적으로 설계가 끝나는 즉시 해당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 Variation은 Work Scope가 바뀌는 경우, Owner 요구사항이 바뀌는 경우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며 따라서 계약금액의 변동이 어렵다.
- 입찰기간이 3개월 정도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상세설계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Contractor는 개략 설계 후 입찰금액에 적절한 규모의 Contingency를 반영한다.
C. EPC Turnkey (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 Contractor가 설계, 구매, 시공 등 Project 전반에 대한 책임 하에 Fixed Contract Sum으로 공사를 수행한다.
- Design-Build와 차이가 없으나, Contractor의 책임한계가 더 광범위하다고 한다 (즉, 공사용지 확보, 금융조달 등을 Contractor의 서비스 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다).
D. Financing Project
- Private Sector(민간업체)가 공공 기간시설(Public Infrastructure) 개발에 참여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 사업추진 주체는 Developer(시행사)이며 Developer조직 안에 EPC업체를 포함한다.
- 공사재원 조달, 설계, 시공, 일정기간 운영 및 유지관리, 발주자에 인도하는 전 과정을 Developer 책임 하에 수행한다.
- 사업비는 크게 Construction Cost와 Operation Cost로 구성되며 입찰 시 제출가격은 예상 운영수입단가(도로공사는 Toll Fee, 발전공사는 전력판매단가 등)를 제시하는 방식이 보통이다.
- 통상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20년~30년간 운영 후 정부기관에 인계한다.
- 우리나라의 민자사업(SOC), BOT(Build-Operate-Transfer),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2. 계약방식 (Contract Type)
A. Unit Price Contract
- Build only Project에서 취하는 계약방식으로 Owner는 전체공사의 상세설계와 BOQ를 제공하고 Contractor는 BOQ의 각 공종에 대해 단가를 산정하여 주어진 수량을 곱하여 입찰가격을 산정한다.
- BOQ에는 전체공사를 적절하게 세부공종으로 Breakdown 하고 Work Item과 Estimated Quantity를 제시하며, 수량측정(Measurement)에 대한 방법이 제시된다.
- Payment는 각 공종의 시공수량을 측정하여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불하며 준공시 Actual Quantity로 최종 정산한다.
- 입찰 시 제시된 단가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어느 공종의 공사수량이 상당폭으로 증가 혹은 감소하는 경우는 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보통 15%~25%).
- Owner는 공사수량에 대해, Contractor는 단가에 대해, 각각 책임을 져야하는 계약방식이다.
B. Lump Sum Price Contract
- Design-Build 또는 Turnkey Project에서 취하는 계약방식으로, BOQ 없이 총액(Lump Sum)으로 계약금액을 정한다.
- 설계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설계수량 변동이 한정적인 경우에 적당하며, Project Scope와 Owner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입찰도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 기성 지불은 Mile Stone과 Progress를 결합하여 지불하는 방식을 취한다.
- Contractor가 설계와 공사수행방법, 공사수량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지는 계약방식이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공사금액이 변동되지 않는다.
- 특별한 경우란 입찰안내서에 규정된 Site Condition이 현저하게 다르거나, Owner가 요구한 Work Scope를 벗어난 추가공사를 수행할 경우 등이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상되는 공사부분에 해당공종의 Unit Price가 제시된 BOQ가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C. Cost-Plus-Fee Contract
- Contractor에게 실제 발생한 원가에 Fee(보통 Overhead Cost와 Profit)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 이 방식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Owner와 Contractor 간에 협상을 위한 방식으로 주로 사용된다.
- 보상이 가능한 Costs와 그렇지 않은 Costs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필요하고, 각종 비용에 대한 증빙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Contactor는 Cost Increase에 대한 위험을 피할 수 있고, Owner는 최대한 일찍 공사를 착수시킬 수 있는 잇점이 있다.
3. 계약 표준
국제건설계약의 표준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FIDIC이다. FIDIC은 불어로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Ingenieurs Conseils(International Federation of Consulting Engineer)을 약어로 쓴 것이다. 1913년에 유럽국가들이 설립한 단체로 1987년에 처음으로 FIDIC을 발간하였다. 1987년에는 Red Book(Civil Work), Yellow Book(Electrical & Mechanical Work)이 있었으며, 1995년에 Orange Book(Design-Build & Turnkey)이 발간되었고, 1999년 들어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다.
1) New Red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 design by Employer
2) New Yellow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Plant and Design-Build - design by Contractor
3) Silver Book: Conditions of Contract for EPC Turnkey Projects
4) Green Book: Short Form of Contract
이러한 FIDIC BOOK을 구분하는 기준은;
- 누가 설계를 수행하며,
- 누가 공사수량의 변동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느냐,
로 요약할 수 있겠다.
많은 해외 Project들이 FIDIC을 General Condition으로 하고 그 중 일부를 Project 여건에 맞게 Special Condition으로 별책으로 만들어 계약서를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Design-Build 방식으로 건설하고 장기간 운영을 포함하는 계약방식의 수요증가로 2008년에는 Gold Book이 탄생한다. Design-Build Operate(DBO) Project로 타이틀을 주고 운영기간은 20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Long-term 계약이므로 다른 FIDIC 계약형태와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FIDIC 협회에서는 Part B - Special Provision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계약이행절차 도입과 전문용어의 사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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