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자 공동도급 참여업체 부도 등으로 이탈 땐 다른 구성원에 대체 이행권 부여 / 2014-03-31 건설경제
주계약자 공동도급 참여업체 부도 등으로 이탈 땐 다른 구성원에 대체 이행권 부여.mht
4월부터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 공사에서 참여업체 중 일부가 부도 등으로 이탈하더라도 다른 구성원이 우선적으로 대체 이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공조달 현장에서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계약예규를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와 ‘민간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을 통해 산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새 계약예규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공도급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참여 계약업체 중 하나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우선적으로 대체이행할 수 있다. 그 동안은 공동도급 업체 중 하나가 탈락하면 보증기관이 이행토록 돼 있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보증기관이 대체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된다며 공동수급체에 대체이행권을 달라고 요구해왔다.
기재부는 또 최저임금으로 단가를 산출해 체결된 물품·용역계약에서 계약기간 중 인상된 최저임금만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계약예규에 명시했다. 주로 청소용역 계약 등에 적용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계약에서 감독·검사, 계약변경 내용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소프트웨어 계약에서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업무 부과 등 발주기관의 불공정한 요구관행을 정보공개를 통해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윤석호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은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국민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조달 현장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장의 목소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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