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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4 중기청 vs 주공·토공 '신경전' 왜

쑈오리라마 2017. 4. 29. 18:22


중기청 vs 주공·토공 '신경전' 왜 

파이낸셜뉴스 | 기사입력 2009.01.04 17:05


연초부터 '분리발주 관련법' 개정을 놓고 중소기업청과 주택공사, 토지공사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일고 있다.


중기청이 지난달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분리발주 현실화를 보고한 후 주공, 토공 등 관급공사 메이저 기관들과 레미콘, 아스콘 조합 등의 갈등이 수면위로 재부상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도입된 분리발주는 관급 공사 시 원자재 구입을 시공사가 아닌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집적 구매하는 것으로 레미콘, 아스콘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주공, 토공 등은 단일공사의 분리발주를 금지한 '국가계약법(시행령 68조)'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예외조항'을 들어 분리발주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 부도 시 협력업체들의 피해와 줄도산까지 우려되는 반면 분리발주 시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워 그동안 분리발주 적용을 놓고 상호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하지만 최근 중기청이 예외조항 구체화 등으로 분리발주 현실화에 본격 시동을 걸면서 중기청과 주공, 토공 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다시 벌어지는 양상이다.


■중기청 vs 주공, 토공 법적 근거 충돌

중기청이 대통령업무보고에 분리발주 현실화를 들고 나온것은 법적근거가 마련된 데도 불구하고 관급공사에서 분리발주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시공사, 레미콘, 아스콘 등 다수 업체들과 계약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라는 현실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분리발주보다는 시공사에 모두 맡기는 일괄발주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분리발주 예외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레미콘, 아스콘 등 공사 자재는 분리발주가 원칙이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애매한 항목을 정확하게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공, 토공은 예외조항이 아니더라도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분리발주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계약법(3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적용이 배제돼 제품구매 촉진법률이 국가계약법보다 우선시된다. 즉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는 예기다. 그러나 이 역시 분리발주를 명시한 촉진법률의 애매모호한 예외조항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어서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률보다 의지의 문제

일단 중기청은 분리발주의 법적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품구매촉진법의 예외조항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국가계약법의 법률개정까지 건의하기 위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중기청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은 단순히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지 제품구매촉진법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며 "사실 이것은 법률적 문제라기보다는 중소기업 보호와 진흥을 위한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된다면 개정 내용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분리발주하면 계약자들이 많고 그만큼 복잡해져 현실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문제가 많다"며 법률개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이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