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PF 부동산금융)

2012.01.13 장기표류 민자사업 빛 보인다

쑈오리라마 2016. 7. 6. 14:01

2012.01.13 장기표류 민자사업 빛 보인다 (건설경제 링크 못 찾음)

정부, 공모형 PF 정상화대상 접수 착수 /SOC민자 규제완화 기본계획변경안 이달 고시


  주택경기 침체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폐지로 멈춰 선 민자사업의 회생 길이 열릴 지 주목된다. 

  

  80조원이 넘는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상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SOC 민자규제 완화안을 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 고시도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잇따른 민자사업 촉진책에 대한 업계 기대가 높다.


 반전의 계기는 공모형 PF사업에서 먼저 나왔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실상 중단된 100조원 이상의 PF사업 중에 정상화 대상을 선별하는 모집 절차를 16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열린 사업조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부는 사업비 5000억원 이상의 모든 공모형 PF사업(건협 집계 31건, 81조원)에 대해 제한없이 신청을 받기로 의견을 모았다. 접수된 사업 중 서너 건만 살려도 연간 국내 건설수주액(100조원 내외)의 10%인 10조원대 물량이 창출된다. 중견 및 대형사들의 경영위기 돌파구를 틔우는 의미도 크다.


 대형건설사의 한 PF담당자는 “2000년대 중반 부동산 호황 때 중견 이상 건설사 대부분이 PF사업에 손을 댔고 업체당 1건씩만 살려도 경영 정상화에 더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설업계는 첫 성공사례를 만드는 게 우선 과제란 판단 아래 업계간 긴밀한 공조 아래 조정위에 신청할 사업을 주무관청 반대가 적고 사업성, 금융조달 가능성이 큰 곳 중심으로 엄선할 계획이다.


 건설단체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산업을 위해 어렵게 만든 제도이므로 범건설업 차원에서 성공적 운영을 뒷받침해야 제도가 연착륙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추가적 규제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사들이 자사 PF사업이 첫 심의대에 오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게 변수지만 오히려 첫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가 집약될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SOC 민자부문의 숨통을 틔울 민자기본계획 변경안도 이달 말 시행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안에는 △고시사업 활성화(AHP분석법 및 투자위험분담금제 적용, 사업단계 간소화) △R(Rehabilitate)민자 활성화(증설ㆍ확장 허용, RTO 방식 추가) △BTO+BTL혼합방식 도입 △BTL 건설이자 기준금리 개선(협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고시일~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까지 평균) △자금재조달 이익공유(MRG 없는 수익형 민자 이익은 주무관청 30, 시행자 70 비율로 배분, 이익공유 대상 차등화) △MRG 부담 완화(MRG 완화를 위한 사업시행조건 변경 허용) △해지 시 지급금 산정 때 후순위채권 포함(2012년말까지 금융약정 체결사업) △건설보조금 지원제 보완(법령 제ㆍ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의 보조금 추가지급 때 민자적격성 재검증) 등의 조항이 담겼다.


 신설될 재정부담 완화 기여도 평가항목 신설이 악재지만 통행료 및 예산절감 목표를 외면하기 힘든 정부 입장에선 불가피하고 국토부 등 주무기관별 대상사업 선별 및 적용과정에서 완충하거나 일부 건설사의 무분별한 행태만 차단한다면 충격을 줄일 여지는 있다.


 대형사 민자 담당자는 “시장 흐름을 획기적으로 돌릴 호재는 없지만 정부가 민자 정상화 필요성을 느끼고 리스크 분담 의지를 보인 점은 고무적”이라며 “변경안이 민자환경을 반전시킬 시발점이자 혼합방식, R-민자 등의 새 민자 기회를 창출하는 효과를 발휘하길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