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대상자의 기본적인 청약자격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 무주택세대구성원
일반분양대상자의 그 밖에 필요한 청약자격
- 입주자저축의 가입
-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우선분양대상자의 청약자격
- 일정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분양신청자격의 제한
링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검색어 "분양")
주택청약자격 관련 제도(2015.05.11).m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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