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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0 하도급대금 직불 ‘건설업계…떨떠름’

쑈오리라마 2017. 4. 29. 19:36

하도급대금 직불 ‘건설업계…떨떠름’  2009-04-20


공기지연 및 유동성 악화 우려 


최근 건설경기 악화 및 부도업체 증가에 따른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은 물론 원청기업과 하도급업체간의 자금집행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않고 있어 폐해가 막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직불에 대한 전면확대 주장과 하도급대금 직불이 현장기능인력, 자재업자, 장비업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립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하도급 대금직불을 추진하고 있다. 


강운태의원 대표발의(10인)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대표발의(11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다.


일반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직불이 강행될 경우 원도급사는 하도급자의 통제권한이 상실되어, 공기지연이 우려되고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 등의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업체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직불시에는 발주처가 현장근로자임금, 자재 장비업체의 대금지급 여부 등을 직접 관리해서 직불을 실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하도급자에 대한 현장 통솔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원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면서 “자금력을 직접 집행하지 않게 되면 일반 건설업체들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도급대금 직불시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에 따른 적기시공이 불가능해져 공기지연 및 하도급업체들의 경영난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는 설계변경사유발생 시는 물가급등시 적기 시공을 위해 원도급사 부담으로 하도급을 선시공하고 하도급대금도 선지급하지만, 하도급대금 직불시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이 모두 종료된 후 당해 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선시공이 불가능해져 공기지연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불할 경우 하도급자 부도시 발주자가 직접 관리하고 수많은 자재 장비업자를 상대로 공사진행현황을 확인, 공탁하여 진행해야 하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원도급업체가 수행하는 업무를 발주처가 대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 및 행정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원하도급 계약관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원도급자가 1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거나 기성대가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어음 등으로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덕수 기자 ks@ 



- 한국건설신문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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