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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6 파이낸셜뉴스 가압류 결정문 배달사고, 국가도 책임

쑈오리라마 2016. 12. 5. 09:53

2008.10.26 파이낸셜뉴스 법원 결정문 엉뚱한 데 배달…“국가 책임 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H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 이모씨(45)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H사에 빌려준 1억원에 대한 채권 변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자 H사가 B건설사로부터 받기로 돼 있던 보증금과 분양 수수료 가운데 1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이 결정문 정본을 B건설사에 보냈으나 H사와 B사는 같은 건물 바로 아래·위층에 있어 배달 사고가 났다.

이씨는 이에 앞서 가압류신청서에 H사 주소와 층수를 기재했으나 B사 주소는 건물명만 적고 층수는 기재하지 않았고 마침 집배원은 B사에 배달돼야 할 가압류 결정문을 H사에 전달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은 사람은 H사 대표이사 조모씨였다.

이로 인해 B사는 가압류 사실을 모른채 H사에 보증금과 분양 수수료 2억1000만원을 모두 지불했다.
 
이씨는 조씨가 다른 사람 우편물을 가로챘다며, 국가는 결정문을 제대로 송달하지 않았다며 양측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 책임은 인정했지만 ‘집배원이 우편물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씨가 입은 손해에 책임이 없다’며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집배원은 조씨가 B건설 사무원인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해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씨가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씨 역시 B사 층수를 게재하지 않은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시, 국가는 피해액 1억원 가운데 400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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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6 YTN 가압류 결정문 배달사고, 국가도 책임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집배원의 실수로 가압류 결정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 가압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집배원이 본인 확인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이 씨가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이 씨도 가압류 신청서에 배달지 주소를 층수까지 명확하게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투자 계약을 맺었다 약속한 1억 원을 못받게 되자 법원에서 A 건설사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지만, 집배원이 결정문을 배달지 주소의 다른 층수에 건네 가압류를 하지 못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이 부분은 기사 오류 인 듯


앞서 1심은 "집배원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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