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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8 대출약정서(전북대기숙사)_v4_compared_2006.10.16 / 전북대·전주교대
쑈오리라마
2014. 10. 8. 09:21
대출약정서(전북대기숙사)_v4_compared_2006.10.16.doc
제6조 상환
제1항 장기대출금의 상환
1.차주는 운영개시일에 고정금리대출금을 변동금리대출금의 인출금으로 일시상환하기로 한다.
2.차주는 변동금리대출금을 운영개시일일로부터 십구(19)년에 걸쳐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한다. 이 약정서 체결일 현재 상환계획표는 부록 5와 같다.
3.대리은행은 운영개시일에 장기대출금의 총액을 확정하며, 운영기간 중 부록 5의 상환계획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된 상환계획표를 작성하여 차주와 각 장기대출대주에게 통지한다. 차주의 기한전 상환 결과 각 상환일에 상환될 금액이 변경된 경우 대리은행은 즉시 수정된 상환계획표를 작성하여 차주와 각 장기대출대주에게 통지한다. 상환계획표는 명백한 계산상의 오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제8조 지급방법 및 변제의 충당 등
제4항 영업일
어떠한 지급을 하기로 정한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급은 그 직후에 도래하는 영업일에 하기로 한다.
운영개시일 : 2009.03.01.(일)
장기대출금(변동) 전환일 : 2009.03.02.(월)
대출약정서(전북대기숙사)_v4_compared_2006.10.16.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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