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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쑈오리라마 2015. 8. 21. 16:27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82호 전문 20150420174549810.hwp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82호 대비표 20150420174601521.hwp


제1편 민간투자제도 정책 추진방향 및 2015년 투자계획

제2편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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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획재정부공고 제2013 - 91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12-72호)이 변경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


1. 변경 이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포함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제25조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조달)

① 수익형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기자본을 조달하여야 한다. 

1. 건설기간 중에는 대상시설물 건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운영기간 중에는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출자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최소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15로 인하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의 사업시행법인에 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부문이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40 이상 출자하고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간 중 자기자본비율을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15>

5.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제53조에 따라 사업이행을 보증함에 있어 총민간투자비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추가로 사업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자기자본비율을 인하할 수 있다. <신설 및 개정 2012.2.15, 2010.12.23>


민투법기본계획201305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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