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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회사(AMC)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대한 사례 / PFV의 소득공제 관련

쑈오리라마 2015. 5. 27. 15:25

재법인-856,    재법인-611) | 구글 검색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대한 사례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대한 사례.htm


2014.01.01 법, 2014.02.21 시행령, 2014.03.14 시행규칙을 반영.

자산관리회사 및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대한 사례


● 자산관리회사


[1] 자산관리업무를 사실상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수행하는 경우 등

○ PFV가 100% 출자한 프로젝트관리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관련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서이 -2231, 2004.11.3)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자금조달ㆍ투자자유치, 건축설계ㆍ인허가, 건물임대ㆍ분양 등)과 건설현장 지휘ㆍ감독업무 등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내국법인에게 직접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서이 -15 28, 2007.8.20)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신탁회사가 특정사업에 대한 인ㆍ허가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수행하는 분양계약 및 자금입출금 등의 업무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법인 -58, 2011.1.24.)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였으나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법인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규 -491, 2013.4.26.)

[2] PFV 비출자자와 자산관리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
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 -1954, 2006.9.28)

[3] 기존 법인을 인수하여 자산관리회사가 되는 경우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란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이미 설립된 법인의 발행주식의 전부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취득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재법인 -364, 2009.4.16)

[4]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 PFV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한 자산관리회사에 해당하는 것임.(법인 -577, 2010.6.23)

[5] 임직원구성요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형태는 법적인 요건이 아닌 것임.(서이 -2020, 2007.11.7)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1] 자금관리회사를 중도에 변경하는 경우

투자회사가 당초 적법하게 결정하여 신고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수탁수수료 등의 문제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요건 충족을 위배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이 -1930, 2005.11.28)

[2] 자금관리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재법인 -611, 2010.7.14)

▣ 자산관리회사, 자금관리회사 및 PFV 출자자와의 관계

당초 PFV의 출자자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출자자에게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나(법인 -1049, 2009.9.25), 다시 PFV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PFV의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지급배당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여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가(재법인 -611, 2010.7.14), 다시 그 중 일부를 완화하여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PFV의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음.(재법인 -856, 2010.10.7)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명목회사 관련법도 자금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를 분리하는 취지로만 규정하고 있고, 자금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출자관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을 고려하여 40-27.의 2010.12.30 개정을 통해 자금관리회사가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인 경우는 소득공제를 배제하지 않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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