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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법인-856 )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금융회사(자금관리수탁회사)와 PFV의 출자자가 동일할 경우 소득공제 여부

쑈오리라마 2015. 5. 27. 12:51

(재법인-856 구글 검색)

[법인]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금융회사와 PFV의 출자자가 동일할 경우 소득공제 여부


제   목     [법인]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금융회사와 PFV의 출자자가...
등록자     이신용    

등록일     2010.10.29
첨   부    
내   용  


[법인] 재법인-856, 2010. 10. 7.
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자산관리사무수탁회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오타인 듯)와 PFV의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 및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됨.

【질의】

(사실관계)
o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회사(이하 “PFV”임)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수탁회사를 두고 특정사업(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o PFV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을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로 지정하여 자금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은행은 PFV의 출자자(2%)이나, 자산관리회사의 공동 설립자에는 해당되지 않음.
(*) 질의서의 PFV 자금관리사무수탁업무는 출자자인 ○○은행이 수행하되, 자산관리회사(AMC)를 공동 설립한 출자자는 ×××, ○○물산, ○○관광개발임.

o PFV의 출자자가 자금관리수탁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재법인-611, 2010. 7. 14.)

(질의내용)
1) PFV의 출자자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도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위반여부

2) 소득공제 요건을 위반한다면, PFV의 비 출자자로 자금관리수탁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득공제 적용여부

【회신】

2010.7.14.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611)은 시행일인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동 유권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