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26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 추진
현재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2016년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도 ‘금융감독의 대상이 되는 국내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단인 워크아웃의 근거 법이다.
금융연구원과 이화여자대학교 도산법센터는 26일 오후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용역은 내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법무부와 함께 발주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촉법 적용 대상 기업을 늘린 것은 현재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기촉법 대신 채권은행의 자율협약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하도록 돼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수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해 형평성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은 또 기촉법 적용대상 금융기관을 ‘금융감독의
대상이 되는 국내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법인이나 지점이 없는 해외 금융사를 비롯해
기촉법상 금융기관에서 빠졌던 공제회 등이 워크아웃 채권단에 원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오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금융채권자가 기촉법 적용 대상이 되지만 채권별 금액과 성질, 채권자 수, 신용공여 경위, 관리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주채권은행과 협의하거나 조정 절차를 거치면 기촉법 적용에서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채권단
협의회에서 신규자금 지원 등에 찬성표를 던진 뒤 약정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등 협의회 결의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채권자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기촉법에 따른 구조조정 절차에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판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구조조정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사전·사후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 개선안은 주채권은행이 공정하게 관리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른 금융채권자들과 공유하도록
하며, 금융채권자가 주채권은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관리절차가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제3자가 참여하는 경영평가위원회가 개입해 관리절차가 계속될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도록 해 구조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기관들이 신규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기업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이 채무조정 뿐 아니라 신규신용공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다는 ‘관치금융’ 논란과 관련, 개선안은 신규신용공여의무 발생시점을 채권금융기관과 채무기업의 약정 시점으로 명시해 채권자의
자율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