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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하수급인의 지위 /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쑈오리라마 2014. 12. 29. 00:58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하수급인 지위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구글 검색)


법무법인 율촌 주요 판례 법령 :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 상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 보증한 자가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을 대위하여 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적극)(대법원 2010. 5. 27. 2009다85861 판결)


법무법인 율촌 송무그룹 김태건 변호사 tkkim@yulchon.com


판결개요
최근 대법원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수급인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도급인에게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수급인 뿐만 아니라 하수급인에게도 직접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원고는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도급계약상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는 수급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도급인에게 공사 중 발생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판결내용에 대한 간략한 평석
원심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도급인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위 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을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도급인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지게 하는 한편 이로써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을 양성화하여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와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다음, "원고가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수급인에 대한 구상권뿐만 아니라 수급인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하수급인)에 대하여도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인 하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도급인을 대위하여 도급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동일할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9.3.26. 선고 2006다47677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피보증인을 위하여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 대하여는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는 기존 판례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특히 도급 및 하도급계약관계에 있어서도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을 위해 변제를 한 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책임 [PDF]The Subcontractor's Liabilities to the Ordering Body
www.ceric.net/wonmun2/ksce/KSCE_1_2012_01_81(C).pdf
대한 저술 정도 규모 있는 공사의 경우 도급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공사의 전 ... 제1항의 규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

KSCE_1_2012_01_81(C).pdf


하수급인의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여부 - 이재구법률사무소
www.law6000.co.kr/d_page/dt_v1/xbd/board.php?bo_table...
2014. 11. 11. -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 산업기본법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와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의 관계인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하는지 및 보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종합유통단지 상가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발주자인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는 회사가 도급인 에 대하여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상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에게 위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회사는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인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안에서

 

회사에 의하면 건설기술기본법에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에 따라 회사는 에게 회사와 동일한 의무를 지므로, 결국 수급인 회사와 하수급인 회사의 발주자인 에 대한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회사는 회사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취득한다는 주장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는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지게 하는 한편 이로써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을 양성화하여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보이는바, 수급인인 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회사가 발주자 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하수급인인 회사에게 직접 구상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수급인 회사가 에게 위 건물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며, 하수급인 회사는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에게 회사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책임이므로, 회사와 회사의 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기는 하지만, 어느 것이나 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회사가 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와 중첩되는 부분인, 회사의 에 대한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도 함께 소멸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양 채무는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에 대하여 위 공사로 인한 손해를 변제함으로써 회사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에 한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의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회사와 회사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는 회사가 회사에게 하도급계약상 부담하여야 하는 회사의 채무이므로 그 손해배상채무가 소멸함에 따른 구상의무는 회사가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는 회사에게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및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85861, 판결]


KSCE_1_2012_01_81(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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