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2009-08-07 우신법무사 사무소 / 부산고등법원 2000.08.17 선고 2000라3 판결【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 직무 대행자 선임】[판례집 불게재]

쑈오리라마 2014. 12. 24. 16:50

(대표이사 임기만료 구글 검색)

민사[판례] - 임기만료 대표이사 후... - 우신법무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시 이사 및 일시 대표이사 직무 대행 선임 [대법원 2000.11.17, 자, 2000마5632, 결정] 
  

【신청인, 항고인】박은주(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준동 )
【사건본인】월드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보)

【원심결정】부산지방법원 2000. 1. 14. 자 99파60 결정

【주 문】
1.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원 심결정을 취소한다. 사건본언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 및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사건본인 회사의 일시이사 겸 일시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부산 북구 화명동 188 벽산강변타운 101동 1801호에 거주하는 김춘규를,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로 부산연제구 연산동 395 한양아파트 5동 803호에 거주하는 안수진과 부산 북구 화명동 898의 9 주공아파트 43동 103호에 거주하는 박금호를 각 선임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사건본인 회사는 통신기기 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96. 4. 16. 설립된 회사로서, 당시 이사 겸 대표이사로 김철수, 이사로 전혜영, 박진호, 감사로 배하강이 각 취임하였다.

나. 사건본인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고(제25조), 이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하며(제23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하고(제30조 제2항),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말일까지로 하며(제35조), 정기주주총회는 영업연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도록(제16조) 규정되어 있다.

다. 사건본인 회사는 원심결정 이후인 2000. 3. 14. 국제호텔 3층 연회장에서 신청인 등 아래 판시의 주주명부상의 주주 8명 전원이 참석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거기에서 대표이사 김철수는 기존 임원 전부를 그대로 선임하거나 감사만 교체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주주 중 신청인(주주명부상 보유주식비율 15%, 이하 같다), 신청취지 기재의 박금호(10%), 신청외 박진호(15%), 안화영(10%)이 반대하면서 소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더 이상 의사진행이 되지 아니하다가, 대표이사로 신청취지 기재의 안수진, 이사로 신청외 김용락을 추천한다는 신청인의 제안도 다른 주주인 김철수(20%), 배하강(20%), 전혜영(9%), 배홍민(1%) 주주의 반대로 부결됨에 따라 더 이상 이사 등의 선임결의 없이 주주총희가 종결되었다.


라. 신청인은 안수진의 처이고, 박금호 및 신청취지 기재의 김춘규는 각기 안수진의 처남 및 동서이다.

2.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등 신청인 주장의 요지
(1) 위 1.가.항 판시의 사건본인 회사의 임원의 당초 임기는 모두 1999. 4. 15. 만료되었고, 위 1.나.항 판시 정관에 따른 연장 임기도, 위 1. 다. 항 판시의 2000. 3. 14.자 정기주주총회 종결로 만료되었다.

(2) 이사 겸 대표이사 김철수는 사건본인 회사의 동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최대의 지분을 가진 안수진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배제시킨 후 독단적으로 사건본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사 전혜영은 김철수의 처이므로, 양측 동업자들 사이에 극심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김철수측이 계속하여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행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나. 판단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기만료된 대표이사 및 이사라도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 및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 회사의 일시대표이사 및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대표이사 및 이사가 부재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김철수 등 위 1.가.항 판시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그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한 경우라야 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8. 9. 3. 자 97마1429결정취지참조), 위 가.(1)항 판시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록에 현출된 소명자료에 나타난, 사건본인 회사의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더라도 사건본인 회사에 있어서 위 김철수 등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그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소명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17.

판사 강문종(재판장) 이광만 이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