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5 (article 작성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영·규칙 개정사항(2014.11.15 및 2014.08.07 시행)
건설산업기본법[시행2014.11.15][법률 제12580호, 2014.05.14, 일부개정] - 시행예정 / 개정사항이 많이 파일 첨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2014.05.23][법률 제11794호, 2013.05.22, 타법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법령명 변경)
- 법 제82조(영업정지) 영업정지감리원 →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조문 중 일부 변경)
건설산업기본법[시행2014.05.20][법률 제12591호, 2014.05.20, 타법개정]
- 기명주식 → 주식 변경 / 법 제59조(지분의 양도 등) / 상법개정 관련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2014.02.07][법률 제12012호, 2013.08.06, 일부개정] / 자료파일에서 기존 건설산업기본법 정리 노트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2014.08.07][대통령령 제25532호, 2014.08.06, 타법개정]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라 <신설>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기존 제87조의2(규제의 재검토) →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2014.05.23][대통령령 제25358호, 2014.05.22, 타법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법령명 변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2014.03.24][대통령령 제25273호, 2014.03.24, 타법개정]
- 다른 법령의 개정(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파목에 따른 고시원 →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2014.02.07][대통령령 제25152호, 2014.02.05, 일부개정] / 자료파일에서 기존 건설산업기본법 정리 노트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2014.08.07][국토교통부... 제120호, 2014.08.07, 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종 서식 정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2014.08.07][국토교통부... 제66호, 2014.02.06, 일부개정]
-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요건 중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제외함에 따라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등) ②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 <삭제> 즉, 회사채 A를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에서 받았어도 발급을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2014.05.23][국토교통부... 제94호, 2014.05.22, 타법개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 진흥법 (법령명 변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2014.02.07][국토교통부... 제66호, 2014.02.06, 일부개정]
- 지방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012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건설분쟁 조정신청서 서식을 정비 및 회사채 A를 2개 이상 신용평가기관에서 받았어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의무 강제(시행은 2014.08.0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2014.01.01][국토교통부... 제54호, 2013.12.30, 타법개정]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에 따라 <신설> 제3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방법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2013.06.19][국토교통부령 제10호, 2013.06.17, 일부개정]
-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방지를 위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신설>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