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어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대손충당금
- [HWP] K-GAAP와 K-IFRS 차이비교표 (주요 내용만 요약)
대손충당금 규정
○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57조 :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함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1절 공통사항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그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의 인식, 측정 및 환입은 제2절 문단 6.32~6.33을 준용하여 회계처리한다. 다만 이 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의 경우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예 : 대손충당금)을 사용하여 차감할 수 있으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 인식함(기준서 제1109호 규정)
- [PDF]국제회계기준(K-IFRS) - KB금융지주
국제회계기준(K-IFRS)도입에따른산업별영향및시사점.pdf
○ 대손충당금의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감독당국의 기준이나 미래 예상손실에 기반해 적립해 왔으나, K-IFRS 에서는 현 시점에서 실제 발생손실에 바탕을 두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임 1)
1) 금감원의 대손준비금제도 도입 추진 및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예상손실모형으로 IFRS 개정 추진 등으로 인해 대손충당금 환입이나 대손충당금 감소 효과 여부는 변화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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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어 : K-IFRS 제1039호
- [HWP]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K-IFRS_제1039호_금융상품_인식과측정_(수정목록12-1 반영).hwp
63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나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이 경우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미래예상현금흐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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