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수료 (Agency Fee) / 대리(기관,은행)수수료
약정수수료 (Commitment
Fee)
관리수수료 (Management Fee)
금융자문수수료
주선수수료
Praecipuum
인수 수수료 (Underwriting Fee)
참여 수수료
(Participation Fee)
풀 (Pool)
1.대리은행수수료,약정수수료의 경우 비교적 정의가 명확하며 혼동의 소지가
낮음
2.관리수수료 이하 다른 수수료는 다수의 대주간에 분배와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움
-경우의 수가 많이 발생
-실제 대출약정서상 기술된 바에 따라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수수료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많음
-자료파일의 대출약정서 국제금융연구원의 Syndication 전략 1 참고
(BTL 주선은행 관리수수료 구글 검색)
[PDF] 민간투자사업 BTL 자금조달 분석 - KDI 한국개발연구원
2010 BTL 재무심화 교육 / 민간투자사업 BTL 자금조달 분석 / 한국산업은행 프로젝트파이낸스센터 BTL팀 /
2010.12.01
슬라이드 47 자문수수료,주선수수료,대리은행수수료 등
슬라이드 52 금융수수료(관리,약정,대리기관 수수료)
사립대학 민간투자사업 PF 사례분석 / 2008.10.17
슬라이드 15 취급수수료,약정수수료,대리은행수수료
슬라이드 16 [참고] PF대출 관련 수수료
금융자문수수료 : 프로젝트의 타당성 분석, 대주단의 구성, 금융계약의 작성 등 모든 금융과정에 대한 자문 수수료
※ 지급예시 :
기본보수(정액), 성공보수(대출금+FI투자금의 0.3% 내외)
주선수수료 : 대주단의 구성 등 타인자본 모집 및 제공에 대한 대가
(비공개 수수료)
※ 지급예시 : 대출금의 1.5% 내외, 약정체결일 또는 최초인출일에 일시불 지급
관리수수료(참여수수료) :
주간사은행이 수취할 주선수수료 범위내에서 신디케이션 참가은행에게 참여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수수료
※ 지급예시 :대출금의 1.0%
내외, 약정체결일 또는 최초인출일에 일시불 지급
대리은행수수료 : 대출금 기일관리, 담보관리 등 대출 전반에 대한 차주와의 업무 수행에 대한 수수료
※ 지급예시 : 50백만원 내외,
매1년마다 지급
약정수수료 : 대주는 대출약정체결일로부터 인출기한내 언제든지 차주가 요청하는 금액을 대출해줄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인출잔액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
※ 지급예시 : (인출가능기간 중) 0.3% 내외 / 년, 매 3개월마다 지급
(관리수수료 참여수수료 구글검색)
PF금융 금리 年11% PF대출…받고보니 年22% (수수료 명목) 한국경제 2014-04-23
(주선수수료 관리수수료 참여수수료 구글검색)
부동산 PF(Project Finance) 대출의 금융조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7집 제2호, 2011. 6, pp. 43~57
8) PF대출의 수수료는 세분하여 참여수수료(Management Fee),자문수수료(Agent
Fee),주선수수료(ArrangerFee)등으로 세분하기도 하지만, 이 분류는 참여한 금융기관 사이의 분류라고 볼 수 있다. 차주의 입장에서는
취급수수료로 일괄하여 지급하게 된다.
9) 대리은행수수료는 자금관리수수료라고도 하는데, 대리은행이 사업자금을 관리함에 따른 용역비 성격을
지니며, 매년 얼마씩 정액으로 지괉하는 것이 관행이다.
(자료파일)
Case1 대출약정서 발췌
제 1 항 관리수수료
차주는 이 약정과 동시에, 차주, 주선기관 및 대리은행 사이에서 체결되고 이 약정의 일부로 간주되는 수수료약정서에 따라 별도로 약정한 관리수수료를 이 약정 체결시 대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차주의 선택에 따른 대출약정금의 감액이 있는 경우에도 관리수수료의 금액은 조정되지 아니한다.
제 2 항 대리은행수수료
차주는 대리은행이 대리은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차주, 주선기관 및 대리은행 사이에 별도로 체결할 수수료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리은행수수료를 대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Case2 대출약정서 발췌
제 1 항 관리수수료
차주는 장기대출 I 약정금, 장기대출 II 약정금 및 단기대출약정금의 합계액의 일퍼센트(1%)에 해당하는 금액의 관리수수료를 대리기관에게 지급하되, 관리수수료의 오십퍼센트(50%)는 이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나머지 오십퍼센트(50%)는 장기대출금의 최초인출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대리기관은 차주로부터 받은 관리수수료를 각 장기대출I대주, 장기대출II대주와 단기대출대주에게 대출참가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단, 차주는 대주들간의 분배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 항 약정수수료
1. 차주는 매 이자지급일에 장기대출금 및 단기대출금의 연도별 인출예정금액중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최초 인출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해당 이자지급일까지 연 영점이퍼센트(0.2%)의 비율로 일할 계산된 금액의 약정수수료를 대리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어느 연도에 당해 연도의 연도별 인출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인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차주는 그 초과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초일(어느 장기대출금의 최초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경우 최초인출일)부터 그 초과인출일까지 연 영점이퍼센트(0.2%)의 비율로 일할 계산된 금액의 약정수수료를 그 초과인출일에 대리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대리기관은 차주로부터 받은 위 약정수수료를 장기대출대주들 및 단기대출대주들에게 해당 대출약정금의 연도별 인출예정금액 중 각 대주의 미인출잔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제 3 항 대리기관수수료
차주는 대리기관이 대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연 이천만원(₩20,000,000)의 대리기관수수료를 대리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차주는 최초 년도의 대리기관수수료는 이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에, 그 후의 기간 동안은 매년 이 약정서 체결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이자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직전 대리기관수수료의 지급일로부터 피담보채무가 전액상환되는 날까지의 잔여기간이 일(1)년 미만인 경우에도 대리기관수수료의 금액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Case3 대출약정서 발췌
제 1 항 주선수수료
차주는 주선은행이 이 약정을 주선한 대가로 차주와 주선은행 사이에 별도로 체결할 수수료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선수수료를 주선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차주는 주선수수료의 사십퍼센트(40%)를 이 약정서 체결일로부터 십오(15)일 이내에, 나머지 육십퍼센트(60%)는 최초인출일로부터 십오(15)일 이내에 주선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차주의 선택에 따른 대출약정금의 감액이 있는 경우에도 주선수수료의 금액은 조정되지 아니한다.
제 2 항 약정수수료
1. 장기대출약정에 대한 약정수수료
차주는 장기대출약정에 대한 대가로 장기대출금의 인출가능기간 동안, 매 연도 1월 1일부터(장기대출금이 최초로 인출되는 연도에는 최초인출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 장기대출약정금 중 미인출된 잔액에 대하여 연0.2퍼센트(%)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각 이자지급일에 장기대출대주들을 위하여 대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신용공여대출약정에 대한 약정수수료
차주는 각 신용공여대출약정에 대한 대가로 각 신용공여대출금의 인출가능기간 동안, 각 신용공여대출약정금 중 미인출 잔액에 대하여 연0.2퍼센트(%)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각 이자지급일에 신용공여대출대주들을 위하여 대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각 신용공여대출약정에 대한 최후의 약정수수료는 각 신용공여대출금의 인출가능기간의 종료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3 항 대리은행수수료
차주는 대리은행이 대리은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차주와 대리은행 사이에 별도로 체결할 수수료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리은행수수료를 대리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선수수료 관리수수료 참여수수료 구글검색)
사건제목 신디케이트
론 거래에 있어 지급하는 관리수수료의 성격
분류
대법원
판례제목
채권확정
사건번호 대법원
제1부 2001다30469
선고일
2001-12-24
<판결요지>
복수의 은행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채무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에 있어, 채무자가 신디케이트 구성을 주도한 간사은행단에게 신디케이트 구성과
차관계약의 체결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관계약이 성립함으로써 간사은행단에게 귀속되고, 그 뒤
간사은행단에 속한 은행이 차관계약상의 대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 대출약정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이 간사은행단 내부 약정에
따라 분배받은 관리수수료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결전문>
【당 사
자】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회사 外 1社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의 파산관재인 조○○, 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1. 4. 6. 선고 99나442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들은
1997. 10. 29.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파산자 주식회사 ○○은행(아래에서는 ‘파산자’라고 한다)을 포함한 21개
은행과 사이에 이른바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방식에 의한 차관계약을 체결하였다. 파산자는 이 계약 체결과정에
확대주선은행(extended arranger)으로서 간사은행단(managers)에 참가하였다. 원고들과 파산자를 포함한
신디케이트(syndicate) 참여은행 사이에 체결된 각 차관계약에 따르면, 신디케이트 참여은행은 각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약정 기일에 원고들에게
대출하고, 원고들은 신디케이트 조직과 대출에 대한 대가로 이자와 각종 비용 이외에 관리수수료(management fee)를 간사은행단에게,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를 참여은행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신디케이트에 참여한 은행들 사이에 관리수수료와 약정수수료의
배분방법은 채무자인 원고들의 참여 없이 간사은행단 또는 신디케이트 참여은행들이 별도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차관계약에 따라 파산자에게 1997. 11. 21.부터 1998. 7. 27.까지 사이에 관리수수료와 약정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파산자는
차관계약에 따른 약정 대출기일 이전인 1998. 10. 28.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 이에 원고들은
파산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관리수수료와 약정수수료의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뒤, 원심에서 파산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차관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것인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하였고, 피고는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약정기일에 차관계약에 따른 대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이 차관계약을
해제하였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복수의 은행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채무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에 있어, 채무자가 신디케이트 구성을 주도한 간사은행단에게 신디케이트 구성과
차관계약의 체결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관계약이 성립함으로써 간사은행단에게 귀속되고, 그 뒤
간사은행단에 속한 은행이 차관계약상의 대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 대출약정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이 간사은행단 내부 약정에
따라 분배받은 관리수수료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과 파산자 사이의 개별 대출약정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차관계약에 따라 간사은행단이 취득한 관리수수료 중 파산자에게
분배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이
사건 각 차관계약에서 그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에
있어 영국법과 그 해석이 한국법이나 일반적인 법해석의 기준과 다르다고 볼 자료도 없다 하여, 한국법과 일반 법원리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차관계약의 내용을 해석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이,
원고들이 파산자에게 지급한 약정수수료는 차관계약에 따라 파산자의 개별 대출약정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데, 파산자의 대출의무 불이행으로
대출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파산자는 그 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약정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약정수수료의 성질이나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수수료 반환청구권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그 채권액수가 확정되어
있고 이행기도 도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를 상대로
그 채권 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년 12월
24일
재판장 대법관 배
기 원
주 심 대법관 서
성
대 법 관 이 용
우
대 법 관 박 재
윤
'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8-12-31 공공투자사업의 입·낙찰 자료 연구 / 정책연구시리즈 2008-17 (0) | 2014.08.30 |
---|---|
사건번호=연도+사건부호+접수번호 (0) | 2014.08.30 |
사건명에서 손해배상( ) / 괄호 안의 뜻 (0) | 2014.08.28 |
이부(移部), 변론(辯論)의 병합(倂合)·병행(竝行) (0) | 2014.08.27 |
2014-08-25 (article 작성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영·규칙 개정사항(2014.11.15 및 2014.08.07 시행) (0) | 2014.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