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5 의정부시 vs 의정부경전철..적자 해결책 놓고 갈등
의정부시 "환승할인제 도입 등 의무사항 아니다"
의정부경전철, 버스노선 조정 등 의무 불이행시정 요청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는 15일 경전철 측의 '주무관청 의무 불이행사항 시정 요청'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전달했다. 의정부시와 경전철 측과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의정부경전철 측은 지난 9월 "시가 환승할인제 도입, 버스노선 조정, 셔틀버스 운행, 수변 매장 개발, 환승주차장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경전철이 어렵게 됐다"며 시정을 요청했다. 이 같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해지할 수 있다고 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시는 이날 "경전철 측이 요구한 사항은 실시 협약상 주무관청 의무 불이행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 해지 사유도 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어 "경전철 활성화 차원에서 환승할인 비용분담 문제의 지속적인 협의를 요구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와 경전철 측은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환승할인제를 추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협의 과정에서 환승할인 손실 비용 분담 문제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시는 "부담액을 절반씩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전철 측은 "기간에 따라 10∼20%만 내겠다"고 맞섰다. 경전철 측은 개통 후 1년간 300억원에 이르는 누적 적자가 부담되자 사업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시에 통보하는 강수를 뒀다.
양측은 경전철 적자는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각각 내걸고 서로 비난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이후 중단됐던 협상도 최근 재개됐으나 양측 의견에 변화가 없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내년 1월 환승할인제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경전철 측은 "시 답변의 대응 방안을 자세히 검토한 뒤 경전철 사업 해지나 축소 운행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역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전철 실시협약 변경·수정, 사업비 검증 위원회 설치, 시의회 경전철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노인 무임 할인 도입 재검토, 토론·공청회 개최, 책임자 처벌 등 6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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