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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4 부동산계약..이제 '온라인·모바일'로 한다

쑈오리라마 2015. 6. 25. 00:31

부동산계약..이제 '온라인·모바일'로 한다


그 동안 중개업소를 방문해 종이로 작성·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앞으로는 방문 없이도 언제·어디서나 전자적(공인인증 또는 태블릿PC에 전자서명)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앞으로 4년 동안 약 154억원을 투입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1단계 전자계약시스템)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민간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계약내용의 위변조 검증 및 24시간 열람·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자계약시스템 업무흐름도[출처: 국토부]

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국토부)과 연계, 거래가격 신고가 자동 처리돼 별도로 거래신고를 하는 불편과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를 내는 일도 사라진다.

아울러 전자계약증서의 진본 확인 및 전월세정보시스템 연계로 주택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온라인상 확정일자를 신청·교부할 수 있어, 주민센터를 가지 않더라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계약서 유통·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약 3300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연내 구축을 완료해 내년초 서울 서초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조성신 / 매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