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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D(Events of default), 기한이익상실

쑈오리라마 2015. 6. 5. 10:47

(EOD 선언 다음 검색)

<시사금융용어> 기한이익상실(EOD) / 2014.07.24 | 연합인포맥스


◆ 기한이익상실(EODㆍEvents of default)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해 만기 전에 회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용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 하에 대출 만기 전에라도 채무를 회수한다는 뜻이다. 보통 채무자가 만기까지 연체금을 내지 못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을 때 금융기관이 EOD를 선언한다. EOD를 선언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일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채무자는 대출을 만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


최근 EOD 선언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여의도 파크원 공사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여의도 파크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 대주단은 시행사인 스카이랜에 대해 EOD를 선언했다. 부지 소유주가 PF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때문이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소송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채권단은 EOD를 선언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0일 4년여에 걸친 양측의 소송이 원고 패소로 마무리되면서 여의도 파크원 공사 재개도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증권부 한재영 기자) jyhan@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0. 선고 2010가합11084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 선고 2011나656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