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위크 |박성필 기자 | 입력 2015.05.15
오늘(15일)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한국 정부가 처음 겪는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시작되면서 소송 쟁점에 대한 관심이 높다.
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 제기한 국제중재 쟁점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 중 1976년 발효된 조약이 적용되느냐와 2011년 3월 발효된 개정조약이 적용되느냐다.
구 조약이 적용되면 론스타가 문제 삼는 금융, 조세는 보호되지 않는다. 구 조약은 투자를 농업·공업·광업·임업·통신 및 관광 분야의 사업에 투자됐거나 재투자된 모든 출자 및 자산으로 정의한다.
반면 신 조약은 투자를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는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되팔았다. 론스타가 한국에 머물렀던 시기에 신조약 발효 이전 시기도 포함돼 있는 것. 만약 론스타가 문제 삼는 한국 정부의 매각 지연·과세 행위 중 일부가 지난 2011년 3월 이전에 이뤄졌다면 한국 정부는 협정상 보호받지 못하는 투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금융당국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국세청의 과세 등이 정당한지 여부다. 론스타는 지난 2006년 외환은행 주식을 KB금융지주, 2007~2008년 영국계 글로벌은행인 HSBC 등에 매각하려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매번 국민정서 등을 이유로 매각 승인을 늦춰 주식을 제값에 팔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벨기에 기업이 한국 기업의 지분 매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벨기에만 독점적으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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