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의 무효 구글 검색)
Ⅳ. 입찰 무효의 효과
입찰이 무효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물론 이에 근거하여 체결된 계약도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계약 일부를 이행한 경우 받은 목적물 또는 그 가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 입찰이 무효인 경우 전체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고 재입찰을 실시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미 낙찰선언이 이루어진 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로 확인된 경우 다시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나, 낙찰선언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입찰무효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④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04-109판례연구-강민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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