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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39조4항

쑈오리라마 2015. 2. 26. 14:49

(입찰의 무효 구글 검색)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PDF]하자있는공공입찰의효력

104-109판례연구-강민호.pdf


Ⅳ. 입찰 무효의 효과
입찰이 무효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물론 이에 근거하여 체결된 계약도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계약 일부를 이행한 경우 받은 목적물 또는 그 가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 입찰이 무효인 경우 전체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고 재입찰을 실시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 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미 낙찰선언이 이루어진 후 낙찰자의 입찰이 무효로 확인된 경우 다시 입찰절차를 거쳐야 하나, 낙찰선언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입찰무효가 확인된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④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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