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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

쑈오리라마 2015. 1. 29. 11:11

*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라 함은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말하고,

* 상인이 영업상의 계산을 마감하는 시기. 먼저 결산기로부터 다음 결산기까지의 기간이 영업연도이므로 결산기는 영업연도의 말일이기도 하다.

임기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결국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            ②              ⓑ ③
            ↓  ↓            ↓              ↓ ↓
------├-----+---+-------+-----+------------+--+--+-----------+-------
      종료              종료              종료              종료
      개시              개시              개시              개시

ⓐ 갑 임기만료
ⓑ 을 임기만료
① ② ③ 결산기에 대한 정기주총

(메모장으로 복사할 경우 제대로 나옴)

(한글에 붙일경우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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