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설 구글검색)
제목 못받은 월급 100%보상받을수....
글쓴이 이상진 [211.xxx.9.xxx]
등록일 2004-12-26
조회수 1310
제목 [답변]평가설과 차액설 상담실 146페이지
글쓴이 일프로 [218.xxx.39.xxx]
등록일 2004-12-26
조회수 1711
손해배상의 기본학설에는 평가설과 차액설이 있습니다. 차액설은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소득과 현실적으로 받은 소득간의 차액에 대해서만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이 학설에 따르면 귀하는 손해가 없는 것이 됩니다. 평가설은 위와같은 경우에 불문하고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다고 보는 손해액을 평가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얼마의 급여등 소득을 얻었는지 불문하고, 평가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보는 학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차액설에 따랐으나, 차액설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약20여년전부터는 대법원판례가 평가설에 따르고 있고, 이러한 입장은 현재까지도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100%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에 비하여 입원 기간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기간을 초과하여 입원 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상해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기간만 100%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기간을 넘는 입원 기간은 경우에 따라 50%정도, 또는 그 이하의 비율만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혹시 버스공제조합에서 합의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그 말에 따르지 말고, 후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없고 통원치료로 족하다고 할 때까지 치료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후에 통원치료로 족한 때가 되어 합의 시기가 다가오면, 보험회사(공제조합도 마찬가지)의 손해액 계산방식과 법원의 손해액계산방식이 차이가 크기때문에 보험회사의 말만 믿지 마시고, 또 병원에서 흔히 볼수있는 브로커는 과장된 손해금액을 제시하면서 지나친 보수를 요구하기때문에 이것도 무시하시고, 사람들중에는 반드시 합의 가 성사되어야만 보수를 받기때문에 합의 성사를 위하여 보험회사에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없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제시하는 금액은 단순한 참고자료로만 여기시고, 반드시 일프로닷컴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일프로닷컴은 교통사고재판의 경험이 아주 많고, 일반적인 법률사무소에서는 그 비용으로는 일을 할 수 없다할 정도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재판완료시까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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