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수수료(예납)
-매수신청보증금
-세금
※ 경매비용, 경매신청비용, 경매수수료 유사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 경매시 세금도 납부해야 하는데, 경매신청등록세금 정도로 불리어지고 있는 것 같다.
(경매신청비용 다음 검색)
경매신청비용을 알아보자 2014.08.29
경매신청비용이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미리 납부하는 금액으로 경매물건이 낙찰되면 가장 먼저 우선배당을 받는 금액입니다.
(경매비용 우선배당 다음 검색)
(부동산경매) 배당우선순위 2014.03.20 ← 부동산 관련 뉴스인 듯 (다른 게시글)
1. 경매집행비용
2. 필요비, 유익비
3. 소액보증금, 근로자 임금채권(최종 3개월치 임금, 3년분 퇴직금, 재해보상금) / 퇴직금 3년분??
4. 당해세(경매목적물 자체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
5. 담보물권(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임차권
6. 일반임금채권(3순위 변제 후 잔여금액)
7. 담보물권에 후순하는 조세채권
8. 공기관 보험료 등의 공과금
9. 가압류, 가처분 등 일반채권
1. 경매집행비용 : 인지대, 감정평가수수료, 집행관의 집행수수료, 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비용, 각종 첨부서류 발급비용 등이 포함. 강제경매의 경우 채무자가 부담며 임의경매의 경우는 경매신청 채권자가 우선 부담한 후 우선적으로 변상 받게 됩니다.
2. 필요비, 유익비 : 저당물의 제3취득자나 임차인 등이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과 부동산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
4. 당해세 : 부동산 자체의 담세력(조세부담 능력)을 인정하는 세금으로 당해 재산에 대해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와 지방세(재산세, 도시계획세 등)를 말함.
임금채권의 순위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임금채권자는 저당권자나 임차인보다는 항상 후순이고 조세권자보다는 항상 선순위지만 조세가 담보물권에 우선하면 조세보다 후순위임
또한 물권(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등) 상호 간에는 등기설정일 선후에 따라 결정,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평등)배당 됨.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있을 경우 물권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물권에 우선적으로 배당. 여기서 안분배당은 가압류가 선순위일 때 후순위의 채권들과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전체 배당액을 나눠서 배당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그 계산은 (배당할금액×나의채권액/총채권액)의 공식에 따름. 예를 들어 1순위 가압류 2억, 2순위 가압류 2억, 3순위 가압류 2억이라고 할 때, 전체 배당금액 3억이면 각 가압류는 1억원씩 배당받게 되는 것임.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가압류가 최선순위일 경우 예외적으로 후순위 물권과 안분배당 된다는 것임. 이는 물권인의 우선변제권은 후순위권리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어서 앞선 순위인 가압류에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고, 가압류는 선순위이지만 채권이므로 평등주의에 의해 후순위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없음. 따라서 동순위로 순위를 가릴 수 없으므로 안분배당하게 됨.
(경매신청세금 다음 검색)
임의경매 신청방법 / 2014.08.20
경매신청서류 중에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확인서, 등기 수입증지가 필요함. (그래서) 신청순서가
1.경매신청등록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관할구청 세무과로 가서 등록세 납부
2.경매신청서 작성
3.은행에 인지, 증지대, 송달료, 예납금 모두 납부
4.(관할법원에)영수증과 함께 경매신청서(3부)등 등기부등본 서류를 경매접수계로 접수
(경매집행비용 우선배당 예외 다음 검색)
부동산 경매후 배당순위 / 경매 배당순서는? 2013.11.14
경매절차 - 배당 2014.11.16
부동산강제경매신청시에 법원에 예납한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돌려 받는다면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법률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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