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요건)
<채권양도의 방법>
NAME 박용대 DATE 2003-07-12
E-mail master@horizonlaw.com HITS 618
불교신문 2003. 7. 12.
Q : 갑은 을에게 1,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변제시기가 가까워 옴에도 불구하고 위 채무를 현금으로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갑은 을과 협의하여 자신이 병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을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무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갑이 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을에게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 물건을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채권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한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채권 등 그 채권의 성질상 양도가 허용될 수 없거나, 채권의 당사자가 양도금지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
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 가지고는 완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우리 민법은 대항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가 완전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합의와 함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두어야 한다. 만약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두지 아니하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자신이 그 채권의 채권자가 되었음을 내세워 변제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는 사람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양수인이 통지를 하고자 한다면 양도인으로부터 그 통지권한을 넘겨받거나 아니면 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대리인의 자격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
한편 채권의 이중양도나 채권을 압류당하는 경우의 위험으로부터 양수인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권양도사실의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용증명우편에 찍힌 체신관서의 일부인도 확정일자이므로 채권양도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 등을 행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는 경우 사후 분쟁이 발생할 때 양수인은 채권양수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서 채권양도인인 갑은 을과 합의하에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하여 갑이 병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을에게 양도되었음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작성하여 병에게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채권양도로서 완전한 효력을 얻을 수 있다.
박용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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